등록관청
- 전국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부서
판매하는 사람
- 자동차 등록증
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)
-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(매년 1월과 7월 한달간은 반드시 첨부. 기타 기간에는 체납사실이 없을 시 미첨부 가능)
구입하는 사람
- 신분증
- 보험가입 영수증
- 판매하는사람 구입하는사람이 같이 가서 이전등록을 할경우는 두분 신분증만 있으면 이전등록 가능.